회원사

협회의 회원사 현황 및 가입을 안내해드립니다.

회원사

회원사 현황

협회 가입안내

홈페이지 가입안내

협회 가입안내

◎ 경기도 관내 시,군 해당관할관청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필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 협회 입회신청

1. 입회구비서류

  • 입회신청서
  •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
  • 관할관청의 인.허가 공문
  • 법인인감증명서
  • 법인등기부등본
  • 자동차등록증
  • 기본입회비 500만원 + 허가대수 대당 10만원(최고 600만원)
  • 월회비 10대이하 : 월 25,000원 / 10대초과 : 월 차량대수 X 2,500원

2. 입회방법

  • 방문 및 팩스
  • 팩스번호 : 251-9770, 243-5451
  • 문의전화 : 243-5221

3. 입회 계좌번호

  • 농협 : 515-01-021182
  • 예금주 : 경기화물협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