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소개

대한민국 물류산업의 중심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를 소개합니다.

협회소개

인사말

협회 연혁

협회 조직 및 기능

협회 역대이사장

협회 위탁행정업무안내

정관

선거관리규정

시도협회 안내

협회 위탁행정업무안내

1) 위탁행정업무안내

구분 구비서류 수수료
대 · 폐차 직 영 폐차 신청서, 자동차등록원부(갑)-7일이내, 자동차등록증,
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
회원-6,000원
비회원-30,000원
대차 신청서,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제작증(신차에 한함),
자동차등록원부(갑)-7일이내
비직영 폐차 신청서, 자동차등록원부(갑)-7일이내, 자동차등록증,
차주동의서 및 차주인감증명서(3개월이내)
회원-6,000원
비회원-20,000원
대차 신청서,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제작증(신차에 한함),
자동차등록원부(갑)-7일이내
※ 폐차만 신고시 추가서류
ο 위수탁해지시 - 위수탁계약서, 위수탁해지확인서, 법인인감증명서(3개월이내)
ο 출고지연시 - 자동차계약서(대차시 자동차제작증으로만 대차가능)
ο 소유권이전 판결문 접수시 - 소유권이전판결서 및 확정증명서
※ 비회원 추가서류 - 운송사업허가증(사본), 법인인감증명서
상호변경 신청서,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(사본),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),
법인인감증명서
회원-6,000원
비회원-20,000원
대표자변경 신청서,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(사본),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),
법인인감증명서
회원-6,000원
비회원-20,000원
주사무소
변경
법인 신청서,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(사본),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),
건축물대장, 법인인감증명서
5,000원
(회원·비회원 동일)
개인 1대 신청서,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(사본),
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이력포함), 인감증명서
2대 이상 신청서,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(사본), 임대계약서,
건축물대장, 인감증명서
취급소설치 및 이전 신청서, 건축물대장, 임대차계약서, 약도 및 설치시설내역, 사진 6,000원
(회원에 한함)
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입 사 신청서, 화물운송종사자격증(사본), 자동차운전면서증(사본),
사진(3.5㎝x4.5㎝) 1매
회원-6,000원
비회원-30,000원
퇴 사 신청서
비회원 추가서류 - 운송사업허가증(사본), 사업자등록증(사본)
※ 입·퇴사 보고는 운전자를 채용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
운전적성정밀검사(신규, 자격유지, 특별)검사 대상자인 경우, 해당 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