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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임표

※ 현재 운임은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시장 자율요금제로 적용하고 있으며 근거로는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, 시행규칙 제15조임

※ 전체 운임 및 요금을 다운받으실려면, 상단의 첨부파일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.

1. 모든 컨테이너 육상운임 요금(이하 “운임”이라고 한다)은 왕복운임을 적용한다. 다만, 제 2항의 경우에는 편도운임을 적용한다.

가. 부산기점 왕복운임
예) (단위 : 원)
행선지 \ 구분 40FT 20FT
울산광역시299,000269,000
창원시284,000256,000
마산시280,000252,000
함안군317,000285,000
진주시401,000361,000
하동군476,000428,000
고성군431,000388,000
사천시423,000381,000
통영시431,000388,000
거제시532,000479,000
의령군399,000359,000
거창군556,000500,000
함양군598,000538,000
산청군514,000463,000
창령군427,000384,000
예) (단위 : 원)
행선지 \ 구분 40FT 20FT
합천군514,000463,000
밀양시306,000275,000
진해시266,000239,000
울주군273,000246,000
김해시(양산)182,000164,000
경주시355,000320,000
영천시427,000384,000
경산시467,000384,000
대구광역시500,000450,000
대구광역시(달성군)502,000452,000
청도군502,000452,000
고령군560,000504,000
칠곡군584,000526,000
구미시568,000511,000

※ 상단 첨부파일 참조.